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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및 경제 정보

8월 교통집중단속 3가지 인도 불법주정차 등을 알아보자

by 공인중개사박부장 2023. 7. 28.

8월부터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할 인도위 불법주정차, 바뀌는 지정차로단속, 그리고 두바퀴차 단속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위불법주정차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1일 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대한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구역(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신고기준은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인도에 1분이상 주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 사진처럼 인도에 걸처서 하는 주차 살짝 침범하는 주차 모두 단속 대상이므로 이제부터는 인근 주차장과 주차가능 지역에 주차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단 1분만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구역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 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단속 변경내용

고속도로의 지정차로 1차로는 정속주행차로가 아닌 추월 차로입니다. 고속도로지정차로 통행위반에 대해서 6월 홍보기간을 마치고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7월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이제 8월1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니 잘알아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잘다니는 편도 2차선 3차선 4차선 위주로 보시자면 추월차로는 가장 왼쪽차선으로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건 도로 차선이 실선인 곳이 차선 변경 가능 구역입니다.

앞지르기 요령도 바뀐내용을 알아두셔야합니다.

이제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추월이 끝나면 제자리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제한속도로 달리고 잇는 차량을 과속으로 추월 하시면 안됩니다.위 3번째 그림을 보시면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과속해서 추월 하면 위반 입니다.

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는 실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실선이 점선으로 바뀔때 원래 차로로 복귀할수 있습니다.

위반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벌칙기준을 보시면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4톤초과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10점 6만원 5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10점 5만원 4만원

벌점에 과태료까지 후덜덜 ^^

저도 고속도로 운전시 추월차로로 버릇처럼 달리곤 하는대 이제부터는 추월차로를 멀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요즈음 집중단속기간이라 암행단속등도 많으니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바퀴차 단속강화

두바퀴차란? 

요즘 길에서 많이보이는 전동킥보드라던지 전동휠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이륜구동하는 차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합니다. 경찰은 특히 신호위반과 역주행, 음주운전 등 사고로 쉽게 이어지는 교통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초과 난폭운전 기타 소음문제등애 대해서도 집중 단속합니다.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두바퀴 차 교통사고 건수는 이전 석달에 비해 30%나 증가하고, 부상자는 36%나 늘었습니다.

특히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용중 다친사람은 15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태료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및 범칙금
신호위반 과태료 5만원
과태료 9만원(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중앙선 침범 범칙금 4만원+벌점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시) 과태료5만원
인도주행 과태료5만원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2만원
유턴/횡단/후진 위반 과태료 5만원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3만원
자동차 관리법위반(번호판 오염 및훼손) 구청/시청이관시(1차:원상복구명령,2차:과태료 50만원)
경찰수사배정시(형사고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달려 있어서 카메라 단속이 안되었지만 이제 후방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로 집중 단속이 가능하니 교통법규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더운여름 휴가 즐겁게 보내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바뀌는 교통법규 알아두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