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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및 경제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법 알아보자

by 공인중개사박부장 2023. 8. 16.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 열랍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는 국가기관이 법적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것을 말하고 등본이란 원본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등기부의 내용을 옮겨 놓은 문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적어놓았습니다.

표제부에는 알기쉽게 주소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크기 등이 나와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입니다. 

젤위쪽에보시면 건물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주의해서보실부분은 주소와 건물내역에 크기 등이 있습니다.

갑구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사항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기한 순서를 기재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갑구 사항란에 1번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보존등기는 처음 이 건물을 지었을때 하는 등기 입니다. 그리고 2번 등기를 보시면 소유권 이전 해서 현재 소유자가 나와 있습니다. 갑구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잘확인 하셔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합니다. 등기부 등기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있고 권리에 관한 등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을구를 살펴 보겠습니다. 1번 근저당권설정을 삭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번은 1번 그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했다는 표시입니다. 3번에 다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1300만원의 채권최고액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등기부열람하실때 말소사항 표시와 현재유효사항 표시만 선택 할수 있는대 현재유효사항 표시만 선택하시면 조금 보기 수월 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 발급하는방법

구글 또는 다음,네이버 등등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바로가기 링크도 걸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열람 발급이라고 표시되어있는 저곳을 클릭하시면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위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등본발급하실 주소를 적으신후 열람하시면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여기 까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법과 내용 알아보는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와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온거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고 부동산거래시 미리 주의하셔서 안전한 거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여름이 많이 지나간느낌입니다. 조금만더 힘들 내주시고 힘들때 가까운 지인과 가족과 함께 이겨낼수 있으니 모두 좋은일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